생활무선국운용의 규정 (2002년5월현재) ■ 전파법 제19조(무선국의개설) 4항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. ■ 전파법시행령(대통령령) 제30조(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) 전파법 제19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. 제5호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■ 전파법 제25조(무선국의 운용) 1항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..